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5개월짜리 졸업" 삼성 냉담

[삼성그룹 출자총액규제 벗어난다]<br>"내년 다시 포함 신규출자 못할텐데…" 불만<br>"새 요건, 삼성 졸업 막기위한 장치" 지적도

삼성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벗어난 것은 상징적 차원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 출자총액제의 존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위의 재벌이 자력으로 졸업요건을 맞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부터 출자총액제의 졸업요건이 바뀌어 삼성그룹은 다시 적용 대상에 포함돼 ‘15개월짜리 졸업’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위는 결합재무제표상 삼성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삼성측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7월 중 전원회의를 통해 출자총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재벌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한국전력과 도로공사ㆍ롯데 등이 이 규정에 맞춰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삼성으로서는 ‘신규 투자의 족쇄’라며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던 장애물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다. 명목상으로는 삼성이 하고 싶은 대부분의 신규 출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는 국내 최대 재벌이 빠져나감에 따라 출자총액제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대상 그룹인 삼성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요건은 어차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채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이번에 적용대상에서 빠진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들어갈 게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규 출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출자총액 제외를 신청할지조차 생각해볼 일”이라고 졸업요건에 불만을 표시했다. 삼성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공정위가 준비 중인 새로운 시행령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 요건이 사실상 삼성의 영구 졸업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지주회사에만 인정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하되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 수가 일정수 이하인 기업집단과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도가 작은 집단을 새로운 졸업요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 구조본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새로운 졸업요건대로라면 지주회사를 제외하면 국내 재벌 중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부채비율에 의한 출자총액규제 졸업이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불씨만 던져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정황에서다. 재계로서는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했음에도 정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재계의 투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