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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잇단 불법파견 판정 `부당'

최근 노동부가 자동차업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현대차에 이어 최근 GM대우차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두차례에 걸쳐 현대차 120여개 하청업체 근로자 1만명 가량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GM대우차 창원공장의 6개 협력업체 근로자 1천여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협회는 "이번 불법파견 판정은 원.하청업체간과 원.하청 근로자간 작업방식, 작업형태 등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에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도급관계를 무시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는 단순히 원.하청 직원의 혼재를 불법파견으로 보는 일률적인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적용한 판정으로, 내달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업종의 임.단협에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밖에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해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업계가 사내하도급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약화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정규직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노력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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