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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富대물림 차단 공평과세 초점

비과세, 감면대상 감소... 서민반발 거셀듯세수증가분 8,300억 公자금상환 우선사용 연말 대선앞두고 법안 국회통과 진통예상 올해 세법 개정(안)은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뼈대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깎아준 지난해 개편안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이다. 이는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강화 배경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부분은 69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상환액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따른 재정수요였다. 재정을 넉넉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감내해야 할 고통이 그만큼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등 불안요인은 많지만 실물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세수강화의 주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상속과 증여세에 유형별 포괄주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은 자본거래의 형태가 날로 지능화하고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로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포괄주의의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와는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리려는 정부의 의도가 주목된다. 허용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상속주택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을 이용해 부모가 사망하기 전 주택을 여러 채 사놓은 다음 상속받고 집값이 올랐을 때 세금 없이 되파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다른 상속ㆍ증여수단과의 형평성도 감안됐다. 상속이나 증여받은 문화재주택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면서도 일반주택만 비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산ㆍ서민층 혜택도 축소=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복지 목적의 장기주택마련저축ㆍ연금저축ㆍ생계형저축을 제외한 비과세ㆍ감면저축을 모두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소득공제 금액도 대폭 줄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새차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물론 새로 혜택을 준 부분도 있다. 주택을 사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 것이나 직불카드 공제율을 30%로 높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 축소로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오는 2004년에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8,300억원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 돈은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쓰이고 사회복지 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문제점 당장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산이 많은 기득권층이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인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모두 깎아놓은 개정안을 정치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 들어 근로자(4조1,000억원), 자영업자(1조1,000억원), 기업(1조5,000억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준 것만 약 8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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