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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도로ㆍ학교에 투자 가능

자본금한도 3분의 1로…30%까지 차입 허용<br>학교ㆍ아동보육시설등도 민자사업대상에 포함

개인도 도로ㆍ학교에 투자 가능 내년부터 공모 인프라펀드 설립요건 대폭완화학교ㆍ아동보육시설등도 민자사업대상에 포함 내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뒤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거두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개인들도 도로ㆍ항만ㆍ학교ㆍ터널 등에 간접 투자해 20~30년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와 아동보육시설ㆍ노인요양시설 등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업들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한도는 현행 3분의1 이하 수준인 30억원으로 자본금의 30%까지 차입이 허용되는 등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대폭 완화됐다. 뮤추얼펀드와 달리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체의 주식과 채권인데다 주식시장 상장이 의무화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자유롭게 펀드에 참여하고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예산처 장관의 인가만으로 펀드 설립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아동보육ㆍ노인요양시설 등 수십년씩 걸릴 사회기반시설이 최소한의 재정만으로 단기간에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기업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사회기반시설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도 노후에 짭짤한 배당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민간투자제도과 사무관은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의 설립초기 배당금은 적겠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 성격상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이자를 거둘 수 있어 사적연금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할 경우 원금보전을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관투자가들이 설립한 SOC 시설의 경우 국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등으로 분류해 15년 동안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 또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귀책사유별로 해지시 지급금을 주는 등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예산처측은 정부가 개별 사업체들과 협상시 수익률을 지정, 30년 동안 연간 11%의 평균 수익률은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호주 맥쿼리, 신한은행, 공무원연금 등 11개 기관들은 이미 1조4,000억원을 출자해 사모펀드를 운용 중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공모펀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여유자금이 많은 생명보험사들도 관심을 갖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기반시설 위주로 선정돼 있던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 아동보육, 노인요양, 보건의료, 공공청사, 군 주거, 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새롭게 추가했다. 박인철 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은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교육ㆍ복지ㆍ문화체육시설 위주로 민자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여유자금의 장?투자처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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