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MP3폰 분쟁 법정비화 조짐

휴대폰으로 MP3를 들을 수 있는`MP3폰`을 둘러싼 음반업계와 이동통신사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 권리자 단체들은 MP3폰의 출시를 강행한 LG텔레콤에 대해 이날부터 벨소리ㆍ통화연결음 등 신규 음원의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법원에 MP3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향후 LG텔레콤에 음원을 공급하는 콘텐츠사업자(CP)들과도 일체의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맞서 LG텔레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양측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음반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P3폰 출시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데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음원공급 중단은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날 음제협 등 권리자 단체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MP3폰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오는 17일 다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무료 MP3파일의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음질 수준을 떨어뜨려 무료 파일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한다는 정부측 중재안이 제시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음반업계에서도 각 권리자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MP3폰의 출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