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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표준화된다] 건교부, 설치관리지침 시달

건설교통부는 30일 도로관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가능성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지침은 통행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장소에 최소로 설치해야하고 형상은 원호형으로 폭 3.6㎙, 높이 10㎝의 표준규격을 지키도록 했다. 주택단지안에 있는 도로에는 폭 1㎙이상, 높이 8∼10㎝로 설치해야 하며 표면은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성 도료를 번갈아 칠하되 띠의 폭은 45∼50㎝로 45도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운전자가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전방에는 서행표지 등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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