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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총선의식 감세요구 봇물 세제개편안 ‘누더기’ 우려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임석훈 기자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 담긴 올해 세제개편안이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발목잡기에 삐그덕대고 있다. 정치권이 일부 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원안수정이 불가피한 터에 의원들이 발의한 감세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올 세제개편안이 자칫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감세요구를 정부가 모두 수용할 경우 5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 이후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세제법안은 4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된 감세안이다.
특히 정치권의 감세요구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1일 과실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과실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내리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신계륜 민주당 의원 등 21인도 지난달 29일 교통세 적용시한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는 교통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교통세 적용시한을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한 후 이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전환한다는 정부안보다 연장기간이 훨씬 길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를 1~2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의 감면기간도 현행대로 6년(정부안 4년으로 축소)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2년 연장안을 제시하는 등 감세요구에 가세했다.
이같은 정치권 요청에 대해 정부는 상당부분 수용의사를 밝혀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의지가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경우도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1년 연장을 주장하자 마지 못해 받아들였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개정이 다가올 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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