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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강행
입력2001-08-27 00:00:00
수정
2001.08.27 00:00:00
법원에 신청서… 4조 6,207억원 지급정지투신사들은 27일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보증채 문제해결을 위해 법원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8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투신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수탁 은행인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이 거래하고 있는 서울소재 한빛은행 지점을 포함한 41개 지점에 대해 각 1,127억원씩 가압류 조취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최고 4조6,207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상태에 처하게 됐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서울보증보험이 서울보증채 변제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투신권은 부실보증채 총 7조2,800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5조6,000억원 투입결정 후 상환일정이 잡히지 않은 부실채권 1조6,800억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성실한 태도로 상환 일정을 제시한다면 상환 가압류조치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98년 발행한 대우채 등 부실 보증채에 대해 이자는 물론이고 6,199억원의 원금까지 탕감해달라고 주장, 투신권은 채권확보차원에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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