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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선후발 이통사 요금격차 유지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를 놓고 후발 사업자들이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KTF와 LG텔레콤이 제기한 합병인가조건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 사장, 남용 LG텔레 콤 사장 등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자 사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KTF 남중수 사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SK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최대 9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위원회측에 요구했다. 남사장은 이와함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한편번호이동 시차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ㆍ후발 사업자간 실 질적 요금격차를 유지하고 SK텔레콤의 요금제 출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 역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ㆍ유통채널ㆍ단말기 등 이동통신 전 분야에서 약탈적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심각한 경쟁 제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효경쟁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남 사장은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유효기간을 최소한 3년 연장하는 한편 시장 점유율 규제 및 인가조건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를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의 유통채널과 주파수를 개방하는 한편 후발사업자에게는 예외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출연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이후 후발 사업자들도 지속적으로 가입자ㆍ매출액 등을 늘려왔다”며 “특히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에는 후발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반박 했다. 김 사장은 또 “단지 결과만으로 경쟁제한적 시장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곽수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장은 “이통사들에게 결정의 근거가 될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 자료들을 토대로 가능한한 이달 중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제재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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