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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무기한 유보/금감위 내년 4월 출범
입력1997-12-25 00:00:00
수정
1997.12.25 00:00:00
◎외화 예금·환전 실명확인 면제/국회 재경위,「금융실명제 대체법안」 등 마련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부터 무기한 유보되고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의 배당소득 등은 계속 종합과세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 4월1일 출범하며 통합금융감독원은 99년중 설치되고 이때까지는 은행·보험·증권 3개 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1년간 개인이 갖고 있는 외화를 예금·환전하거나 송금받은 돈을 찾을 때 실명확인이 면제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명제 긴급명령 대체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채권소지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10년 이하의 비실명 장기채권을 종류에 따라 첫 발행 후 3개월씩 한시적으로 발행하되 그 용도를 고용안정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권금융채권, 어음부도로 인한 연쇄도산 방지채권 등으로 명시했다. 비실명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이자지급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실세금리보다 5∼7%포인트가량 낮게 해 만기상환시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45%)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효과가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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