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탠더드텔레콤

스탠더드텔레콤(27890)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1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부적정` 판정을 받은 스탠더드텔레콤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식은 오는 26일까지 매매가 정지된 후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 이에 앞서 20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평촌 지점에 돌아온 4억8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다. 따라서 오는 24일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부도 처리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