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 CEO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심사 대상 이외의 나머지 저축은행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신용불량 여부 등 적격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직계가족에 대해 저축은행법과 은행법ㆍ신용정보법ㆍ자본시장법 등 모든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처럼 신용불량 상태에서 CEO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자산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법령상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는데 채무불이행 등의 전력이 드러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권 원장은 "김 회장의 경우 신용불량자였음에도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 것은 관련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영미법에서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해 유연하게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상세히 규정돼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회장의 경우 2000년 미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했고 2006년 1월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 대주주 적격성심사제도가 도입된데다 제도의 부칙에 '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한 위법 사실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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