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신혼부부만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추가모집부터는 70%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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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6,865호, 신혼부부가 4,915호등 공급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