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원겸직 자유로워진다

금융위 규제합리화 추진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또 해외에 진출한 손자회사의 담보확보 규제를 완화해 카드·캐피털 등 틈새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연내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이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동시에 맡을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이 아닌 경영·관리 부문의 겸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같은 임원과 통합관리 부서가 총괄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주 소속 해외법인에 대한 대출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손자회사)이 대출해줄 때는 여신규모만큼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사업 확대에 한계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확보했을 경우 손자회사의 담보설정 의무를 아예 면제해줬다. 다만 지분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2년간만 담보확보 의무를 면해주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법 때문에 자금지원에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미 은행 법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지역에서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지분 80%를 기준으로 담보규제 면제를 차별화하는 문제는 점차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연내 이런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