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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반쪽 짜리 출범

건군 67년 만에 의무후송 전담 항공대 창설

야간·악천후에도 환자 후송 가능하도록

수리온 6대 최우선 배정했으나 수요 못미쳐

탑재장비도 응급 키트…예산 부족 고육책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의무후송을 전담할 의무후송항공대를 5월 1일 창설한다. 사진은 육군이 오는 2018년까지 개발해 배치할 계획인 수리온 의무후손 전용 헬기./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부상당한 병사의 신속한 후송을 전담할 의무후송항공대가 오는 5월 창설된다. 그러나 보유 대수가 적고 탑재 장비의 성능도 떨어져 군의 응급 환자 수요를 감당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육군은 5월 1일 경기도 용인에서 의무후송항공대 창설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1998년 의무후송중대를 창설했으나 응급 환자 후송 외에 일반 병력수송 등 다른 임무도 병행 수행해 왔다. 육군이 의무후송항공을 전담하는 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1948년 건군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육군은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항공작전사령부에 보고하고, 항작사가 의무수송중대에 헬기 출동을 지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정확한 위치를 의무후송항공대에 전송해 즉각 출동이 가능한 ‘군 응급환자 신고 앱(App)’을 개발 운용, 출동 절차와 시간을 크게 줄였다.

헬기 기종도 UH-60(블랙호크)에서 전천후 비행이 가능한 국산 최첨단 헬기인 수리온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악천후와 야간에는 UH-60 헬기의 운용이 제한돼 지난해 6월 28사단 총기난사 사고 당시와 지난 96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현장 도착이 지연됐던 과오와 달리 어떤 시간대와 기상조건에도 응급후송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의무후송항공대’만 창설됐을 뿐 보유 헬기 대수는 6대로 변함이 없고 탑재 장비도 개선되지 않아 중환자 후송시 제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육군은 기존의 UH-60 헬기에 장착된 항공후송용 응급처치세트(EMS-Kit)을 떼어내 수리온 헬기에 달았다. 이 응급처치세트는 가격이 약 4억원 수준으로 50억~100억원에 이르는 항공전용 의무 장비에는 성능이 크게 미달하는 간이형 구호세트다. 그나마 단 3대의 수리온 헬기에만 이 세트가 장착되고 나머지 3대는 9월 중에야 장착이 완료될 예정이다.

의무후송항공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018년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을 완료할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헬기는 같은 수리온이지만 냉장시설을 포함한 각종 첨단 의무장비가 기본장착돼 중환자라도 병원 도착 전까지 생명을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유 대수가 6대에서 8대로 늘어나도 60만이 넘는 병력의 응급환자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을 비행거리 반경 15㎞ 기준으로 나눠 12개 거점에서 운용하려면 최소한 24대의 의무후송헬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은 병력 2만 8,500명을 위해 12대의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운용해 헬기 1대당 2,375명을 처리하는 반면 한국군은 8대가 도입되어도 헬기 1대당 7만 8,750명을 담당해야 한다. 의무후송헬기 1대당 후송실적도 미군은 연간 680여명에 달하는 반면 한국군은 50여명선에 머물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의 추산에 따르면 육군의 각급 야전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연평균은 약 2만여명으로 이중 5,000명은 공중 응급후송이 필요하나 주요 부대가 위치한 경기 및 강원지역의 헬기 후송 응급 환자는 연 1,000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은 2018년도 이후 의무후송헬기 전력 증강은 우선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KAI 등 어느 곳에서도 의무후송헬기 추가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군은 한정된 예산 구조 아래에서 보유 대수가 부족하고 성능이 다소 떨어져도 날로 필요성이 증대하는 의무후송전담부대를 우선 창설하는 차선을 택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의무후송항공대 관계자는 “육군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전담 부대를 창설했다”고 말했다.

약 30여대가 생산돼 20여대는 교육사에서 운용하는 수리온 헬기의 야전부대 운용 가능 대수 10대 중에 6대를 의무후송항공대에 우선 배치했다는 점도 육군이 항공의무수송을 경시하지 않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김구현 의무후송항공대장(육군 중령)은 “위생병만 탑승하는 미군과 달리 육군 의무후송항공대는 전담 의사가 탑승하는 등 미군보다 운용 측면에서 앞선 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후송헬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약 20여대의 일반 헬기를 긴급 임무 헬기로 지정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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