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역구 의원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그러나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경남 양산)이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앞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 역시 항소심 결과 당선무효형을 면해 두 지역은 이번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선거구의 재보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충북 충주(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전남 나주∙화순(배기운 민주당 의원), 전남 순천∙곡성(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등 4곳은 10월 재보선 전까지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충남 서산∙태안(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기소의 효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10여곳 이상의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돼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10월 재보선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전선이 축소되면서 안 의원 측은 애가 타는 분위기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10월 재보선에서 무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출범 조차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호남에서 재보선이 한 곳도 치러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치적 위상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반면 재ㆍ보선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여권은 반기고 있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재ㆍ보선은 대개 여당에 불리한 데다 선거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의미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