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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DBS, 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문제있다"

"국민銀 독과점 문제 없을 듯..공정위가 판단"

금감위 "DBS, 외환銀 대주주 적격성 문제있다" "국민銀 독과점 문제 없을 듯..공정위가 판단"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황희경 기자 외환은행[004940] 매각과 관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DBS(옛 싱가포르개발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에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1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DBS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은행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소위 동일인(지분)이 30%를 넘는 경우나 그 이하일지라도 경영에 참여하는 최대주주일 경우에는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DBS의 경우에는 (테마섹의 지분이) 28%조금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됐는지를 엄격히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러나 "DB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초과지분취득을 위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는 그 때부터 검토할 문제"라면서 "다만 실무적으로는문제가 있다는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DBS가 입찰 참여 전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금감위에 문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질의가 없었으며 다만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고금융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DBS가 인수제안서 제출뒤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금감위에서판단하게 된다는 내용을 DBS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단독기관의 경우 점유율이 50% 이상, 3개 과점기관이 75%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나중에 공정거래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과 관련, "당시 여러가지 정황 등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금감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감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3/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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