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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가산이자 12%P 초과분 카드사등 고객에 돌려줘야

4월22~30일 발생 연체 가산이자<br>금융위·금통위, 혼선 정리<br>은행은 연49%내 자율결정


SetSectionName(); 연체 가산이자 12%P 초과분 카드사등 고객에 돌려줘야 4월22~30일 발생 연체 가산이자금융위·금통위, 혼선 정리은행은 연49%내 자율결정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연체이자율을 둘러싼 혼선은 표면상 진정됐다. 특히 재개정이 늦어지는 동안 은행들이 과다하게 받은 연체이자의 경우 ‘기존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해석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은행권의 혼란은 사실상 정리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체가 많은 카드ㆍ할부금융ㆍ보험사 등 2금융권은 과다하게 받은 연체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를 두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30일 금통위를 열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은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로 하되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문제의 8일’, 즉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 4월22일부터 금통위가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한 30일 이전까지는 기존 규정의 실효로 연 49%의 이자제한 규정만 적용하기로 해 은행들은 이자반환 부담을 덜게 됐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통위ㆍ법제처ㆍ법무법인 등과 협의한 결과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관련규정은 실효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위 규정인 이자제한선 49%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은행들은 연체이자를 돌려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금융권은 상황이 다르다. 은행과 달리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은 금융위 관련규정에 명시돼 있다. 금통위와 달리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4월22일 이후 재개정된 1일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약정이자의 12%포인트만 더해야 한다. 이는 은행은 한은, 2금융권은 금융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탓이다. 그나마 저축은행은 4월22일 바뀐 시행령에 맞춰 전산 프로그램을 개편했기 때문에 이번 재개정으로 예전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면 돼 돌려줄 연체이자가 없다. 하지만 카드ㆍ할부ㆍ보험사 등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아 4월22일부터 8일 동안 연체 가산이자가 12%포인트를 넘어선 고객들에게 연체이자 차액만큼 돌려줘야 한다. 약정 대출이율이 13%를 밑도는데 연체 가산금리가 12%포인트를 넘어선 고객이 대상이다. 가령 연 11% 약정이자로 카드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해 18%의 가산금리가 더해진 29%의 이자를 냈다면 12%를 초과한 6%포인트를 정산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 등이 전산 프로그램 수정을 거부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연체 이자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연체이자율 전반을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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