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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측근 “로비 관련 자료 숨기지 않았다”…혐의 일부 부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자료를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재판에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료는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은폐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상무 등의 증거인멸이 있었을 때는 성 전 회장의 비자금과 로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 등의 범행은 검찰 수사 초기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가 문제가 됐을 시점에 이뤄졌으므로 이후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로비 의혹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은닉 수사는 로비 의혹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거 은닉 행위가 결과적으로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자원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지난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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