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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인터넷전화·와이브로까지 확대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억울한 요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까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1일부터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나 와이브로 신규 가입자들은 가입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고, 휴대폰이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만약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즉시 해지 처리되고 단말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비용부담도 면제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명의도용 알림서비스(www.msafer.or.kr)로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도 알 수 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등을 함부로 대여하지 말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나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등의 명의도용 민원 건수는 지난해 209건이었지만 올들어 5월말 현재 287건으로 벌써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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