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집단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입주 희망자로부터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고 3년간 살아본 후 매수를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희망자가 매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때 건설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사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고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약관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ㆍ도난 카드 부정 사용 때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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