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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 집중점검

건설사 '애프터 리빙제' 분쟁 우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아파트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애프터 리빙' 제도가 무분별한 은행 대출을 불러온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13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은행이 집단 중도금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 입주 희망자로부터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고 3년간 살아본 후 매수를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희망자가 매수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때 건설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사가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진단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고 퇴직급여를 늦게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 제정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약관 내용도 반영됐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고 나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가 분실ㆍ도난 카드 부정 사용 때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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