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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전' 내달 말부터 별도 계약 가능

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라도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빌트인 가전제품을 별도 계약을 통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이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에 포함된다. 플러스옵션은 기본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시 별도로 제시해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받고 시공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만 플러스 옵션 품목으로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간선시설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의 설치비를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제의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고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내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10월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 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의 자금난과 분양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보증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며 "이 경우 아파트 분양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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