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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자유화 확대, 부작용도 크다

정부가 어제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규제 완화,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원화 국제화 등을 골자로 한 외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연간 5만달러까지의 자본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 없이 일반은행 구두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고 300만달러까지 허용되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며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해 유학생 경비송금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29개의 개선사항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로 거래 편의를 높여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한편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적극 유도와 외국 부동산 투자 확대를 통해 넘쳐 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환율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외환시장 상황, 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 등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원ㆍ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리인하로 달러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달러약세는 우리의 수출위축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환율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 투자절차 간소화 등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외환자유화 확대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우선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로 외화 밀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투자도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해외부동산 시장은 거품론과 함께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는 자칫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부동산이 탈세 목적의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비생산적 용도의 외화 밀반출 차단, 그리고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 실질거래 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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