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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DC형 위험자산 운용한도 70%로 확대

■자산운용규제 완화 내용

실물자산 투자 펀드로만 가능

위험 큰 파생상품은 투자 금지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수익률 확대와 운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행 40%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만 남겨두고 현행 30~50% 수준에 묶여 있는 주식과 주식·혼합형펀드 등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파상상품은 투자가 금지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DC형·개인퇴직계좌(IRP)의 경우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자산운용 규제완화에는 국민연금(430조원)이나 개인연금(200조원)의 덩치와 비교해 턱없이 작은 퇴직연금(87조5,000억원)의 운용 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려보자는 복안이 깔려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금 형태다.

그동안 정부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DB형에만 위험자산 운용 한도를 70%까지 허용하고 DC형은 위험자산 보유 제한 비율이 올라갈 경우 원금의 과도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주식형·혼합형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을 전체 적립금의 40%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규제로 막아놓다 보니 높은 가뜩이나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수익률 제고와 운용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50%를 넘거나 투자 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의 한 투자전략팀장은 "이번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 확대가 예상돼 긍정적"이라며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역시 이번 개편안으로 사적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 말께에는 퇴직연금 운용액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7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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