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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태도 불량 직원 징계 강화

동료 공무원 직무 범죄<br>묵인땐 견책 징계 신설

서울시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18일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장 중 근무태도와 관련해서는 제 기한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으로만 처벌대상을 정했을 뿐 출장 중 실제 업무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로 국한된 문서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인정보 등 중요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까지로 범위가 넓어진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또는 견책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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