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영기前 KB금융회장 명예회복 소송


SetSectionName(); 황영기前 KB금융회장 명예회복 소송 파생상품 투자관련 금융위 징계제재처분 취소청구 행소 제기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황영기(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의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가 유례없는 일인데다 금융위의 제재에 대한 금융업계 CEO의 행정소송도 이례적이어서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KB금융 회장에서 사퇴했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황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황 전 회장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로써는 문제없는 채권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맞춰 투자한 우리은행 직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경영자들이 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징계를 당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