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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지배구조법안에 뿔난 보험사

사실상 주인없는 은행과 다른데… 권역별 지배구조 차이 인정해줘야<br>"경영자율성 확대 정책과 배치" 반대 논리 개발해 적극 대응<br>당국 적격성 심사 의지 확고 대주주 범위 축소 등에 주력


박근혜 정부가 보험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 마련을 서두름에 따라 보험사들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최근 대기업 계열 보험사 등이 주도해 한국경영법률학회에 맡겼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관한 연구'라는 타이틀의 이 보고서는 "통합적 측면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금융권역별로 개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융지배구조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당국은 4월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해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인데 입장 차를 감안할 때 적잖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규제라는 역풍에 좌절된 바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기류가 달라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일률적 지배구조 적용에 반대=지배구조는 보험사에 '금기어'에 가깝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은행과 달리 대기업의 핵심 계열사가 많고 그룹 형태가 아니어도 대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역을 아우르는 금융지배구조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보고서도 금융지배구조법이 은행법상 지배구조에 근간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지배구조법 추진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영 자율성 확대를 강조해온 금융정책의 추진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증권과 보험은 한 회사의 부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공공성 및 건전성 논리만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는 궁색하다는 논리다. 보고서는 또 보험은 고객 부채가 장기 부채고 유동성 자산에 많이 투자해 시스템 리스크도 작다고 봤다.

◇당국 입장 확고, 대주주 범위 등 핵심 될 듯=국회 정무위는 현재 정부입법안을 비롯, 김기준ㆍ김기식 의원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등 총 4개 관련 법안을 경합 심사하고 있다.

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용은 두 의원 안에 포함돼 있는데 최종안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심사를 '역사적 개혁'으로 언급한 데서도 이런 입장이 잘 드러난다.

의원 입법안에는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자격 미달시 시정명령이나 주식의결권 제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당국 관계자는 "자격 심사 대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여부 등은 향후 다시 논의하고 정해야 한다"며 "어찌됐던 정부 입장은 보험사들도 은행ㆍ저축은행처럼 대주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정황상 보험사들은 대주주 범위를 최소화하고 의결권 제한 등을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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