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금소처를 금감원 준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직원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원으로 바뀌면서 금감원와 별개 기구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가 열린 뒤 곧바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금소처로 발령 받은 직원들은 좌불안석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인사권을 쥔 금융감독원장이 금소처로 발령을 냈지만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인사권이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넘어가면서 두 기관의 인사교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소원의 경우 금감원과 달리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힘 없는' 기관에 누가 있고 싶어하겠느냐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재권이 없는 조사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며 "벌써부터 다른 부서 이동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인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보처가 설립 초기에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보원 독립 후에도 당분간 인사교류를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 금융위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신설될 소보원의 구체적인 인력관리와 조직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