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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4이통 허가여부 내년 2월중 결정
입력2010-12-22 14:26:53
수정
2010.12.22 14:26:53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서비스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정부의 허가 여부가 내년 2월 중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인 KMI에 대한 허가신청적격 심사 및 적격여부를 오는 24일까지 통보하고, 내년 2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허가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심사 방법은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의 중복성(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일관된 심사가 필요하고, 와이브로 사업허가는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모든 심사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총점이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허가대상법인으로 결정된다.
KMI는 지난 10월 방통위에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격미달로 탈락했으나 주주구성 등을 달리해 11월말 다시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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