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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비위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직무정지된 공무원은 청렴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활동 이행 후 직무복귀 가능

특허청은 비위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란 직무를 불문하고 비위를 일으킬 경우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비위 유형에 따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거친 후에만 직무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비공개 특허관련 문건 고의유출시에만 적용됐다.

특허청은 이날 후생동 대강당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공직기강확립을 다짐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이날 대화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 도입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감찰활동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19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위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승진제한 기간을 2배로 확대연장하고 부서장 평가시 범죄발생, 청렴도 현황을 반영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더욱 더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공직자세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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