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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전개발 특검법 일부 타결
입력2005-06-24 13:02:20
수정
2005.06.24 13:02:20
여야는 24일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의 절충안을 잠정 도출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 접촉을 갖고,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 검사법안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관련 권력형외압과 불법 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명칭 가운데 `권력형 외압과 불법 뒷거래 의혹사건'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여야는 또 야당의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대상 가운데 유전의혹과 직접적인 상관 이 없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철도공사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실정법위 반과 권력형 비리' 부분은 삭제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검 활동기간을 최대 150일으로 규정한 당초 법안과는 달리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기간을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의 해외도피 의혹을 특검수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다시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검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법안에 규정된대로 대한변협을 특검추천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나라당이 국회교섭단체 대표를 특검추천 과정에서 제외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들은 28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잠정 절충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키로 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한두가지 쟁점을 남겨놨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28일 소위에서 타결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윤근 간사와 충분히 토론해서 특검법안을 28일 소위에서 마무리하고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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