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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선 안통하네

"가맹점마다 다르게" 공정위 소비자 가격 정책<br>점주들 대부분 본사 가격 수용… 고객에 더 싸게 판매 취지 무색<br>업계 "현실성 없다" 볼멘소리


파리바게뜨 을지로 3가점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치킨텐더 샌드위치가 이대점에서는 5,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햄에그토스트 가격은 을지로3가점에서 2,200원, 이대점에서는 2,500원이다.

그러나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등의 경우는 서울시내 가맹점의 상품 가격이 동일하다. 카페베네의 에스프레소는 신촌점, 홍대점, 영등포구청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3,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할리스커피 역시 카페아메리카노 가격이 신촌점, 홍대점, 영등포구청점에서 모두 3,600원이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전 가맹점에 동일한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맹점주들이 대체로 본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만 상권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가맹점을 개점할 때 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려 한다"며 "동일한 서비스와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가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비롯해 유통단계에 개별사업자(대리점/가맹점 등)가 개입하는 사업형태 전반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본사가 상품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이 따르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공정위는 개별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별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리스커피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따라 가맹점별 상품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파리바게뜨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공정위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점들에 동일한 가격을 강제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로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제하는 공정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은 동일한 상품ㆍ서비스를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고 각 가맹점은 본사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상품 가격을 가맹점마다 다르게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공정위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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