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금융·의료·통신분야 소비자 피해보상 쉽게한다 공정위 '소비자 정책 계획안'상수도료 연체료도 하향 조정… 생필품 국내외 가격차이 공표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자동차들의 국내외 가격차 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자동차 소비자들 사이에 국내 판매가와 외국 판매가의 편차가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던 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사업자에 비해 정보가 적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던 금융ㆍ의료ㆍ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 보다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0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정보제공시스템(www.price.tgate.or.kr)을 통해 각종 생활필수품의 유통 업태별, 지역별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비교 분석해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히 내년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수출 자동차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 공개와 함께 문제가 된 부분의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동종 자동차 간 각종 옵션을 비롯한 성능을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비교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국내외 가격차가 나는 원인이 독과점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관세나 유통구조에 따른 문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결과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와인과 향수·등심·바나나 등 주요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ㆍ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의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의료·통신 등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분야에서의 피해구제가 쉽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TV 홈쇼핑 보험판매 등 금융상품의 부당표시 광고를 조사ㆍ시정하고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금융 분야의 소제기율과 패소율이 높은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고시도 제정할 방침이다. 소비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섬유제품의 알레르기성 염료와 곰팡이 제거제, 슬라이딩 자동문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유사 녹색상품을 막기 위해 저탄소ㆍ유기농 등 녹색상품임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유기농법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또 금융ㆍ의료ㆍ통신 등 정보의 비대칭성, 즉 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차이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었던 점을 수술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입증책임이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구제를 포기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이른바 '사적구제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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