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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는 기업 처벌

앞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사내기금 출연금 사용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우리사주 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그러나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 해 출연금 사용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영세 중소기업은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는 경우 ▦해당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만 사내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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