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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 임금 3.8%±α 인상
입력2005-10-24 17:01:56
수정
2005.10.24 17:01:56
김정곤 기자
'공동임단협' 조인식
은행연합회와 금융산업노조는 24일 임금을 정규직 총액기준 3.8%±α인상하고 불임 휴직을 신설키로 하는 등 ‘2005 임금 및 단체협상안’ 에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별 기관과 각 노조지부는 추가 협상을 벌이게 되며 금융노조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 받은 한미은행 지부와 조흥은행 지부는 개별 협상을 진행한다.
노사간 합의 내용에는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기준 3.8%±α를 인상키로 한 것 외에 ▦불임휴직 신설 ▦태아검진휴가 보장 ▦시간외수당 대신하는 보상휴가 신설 ▦사회봉사휴가 신설 등이 포함되는 등 조합원의 복지제도가 향상됐다. 또 비정규 직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경영진 평가 때 노조 참여, 무리한 아웃소싱 반대, 특수영업팀 문제 등은 사측의 반대로 합의 내용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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