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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도 파산결정
입력2001-09-14 00:00:00
수정
2001.09.14 00:00:00
국내 굴지의 콘도미니엄 회사인 ㈜한국콘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4일 ㈜한국콘도 채권단이 제기한 ㈜한국콘도의 파산신청에 대해 파산선고를 결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김주학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신고기간을 오는 10월31일까지로 정하고 11월28일 오후2시 부산지법에서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 미분양 콘도 매각 등 ㈜한국콘도 재산에 대해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콘도는 자산 232억원, 부채 545억원 등으로 부채가배이상 많은데다 분양저조와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렵고 임금채권 52억원과 체납세 42억원 등을 갚지 못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라며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께부터 한국콘도는 자산이 채권자에게 배분되거나 공매에 부쳐져 해운대와 경주, 제주, 설악산 등 전국 8개 한국콘도지점의 분양자들이 콘도 이용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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