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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기’ 예고

국회 본회의, 주택법 등 민생법안 가결</br>리비아 유혈진압 규탄 결의안 채택…‘지자체 공짜여행’ 감사요구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수습 안정을 위해 건설업체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대 건설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ㆍ대형 건설업체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참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리비아 정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고 리비아를 포함한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리비아 정부가 국민에 대한 반(反)인권적 유혈ㆍ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동ㆍ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둘러싼 입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선진화 법안,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요 민생법안들. ◇주택법안=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가구수 상한선을 300가구로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념과 건설기준을 정했다. ◇산업발전법안=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수준의 조세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법제도 인증 및 감독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한 융합제품에 대해 기준규격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를 실시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안=‘보이스피싱’의 범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관광진흥법안=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감면하고,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하여 관광특구의 기능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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