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우리은행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 또한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본부특별승인을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