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도세 불성실신고자 6,064명 중점 관리

국세청, 이달말까지 수정신고 촉구

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06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254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2만1,293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지난해 양도하고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만7,434명이며 상장ㆍ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 인한 확정신고 대상은 692명이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매일 세액의 1만분의3에 달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할 경우 정밀분석을 거쳐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세 실거래가 예정신고자의 신고서류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촉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 중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기다려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장ㆍ등록법인 대주주 중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692명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마치도록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