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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허용 초중등교육법 위헌"
입력2004-09-21 19:01:13
수정
2004.09.21 19:01:13
참교육 학부모회 憲訴방침
참교육 학부모회, 헌법소원 내기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21일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시행령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7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체벌 금지를 거부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학생의 맞지 않을 권리보다 헌법에 위배되는 때릴 권리에 기초한 교권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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