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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商議 "기업 소송제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기업 관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1일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건의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관련 소송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다수의 선량한 기업들을 피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소송리스크라는 경영부담을 추가로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먼저 식품집단소송제나 소비자단체소송제가 도입되면 피소 사실 자체만으로도 판매격감, 반품확산, 신용도 및 주가 하락 등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뻔하며 이를 악용해 기업사냥에 나서는 소송꾼들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단 한 건의 광우병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외국의 광우병파동으로 국내 축산업계와 제조.유통업계, 식품업계 등이 직격탄을 받는 풍토를 감안할 때 미국식 소송문화까지 도입되면 소송 폭증으로 우리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건의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호르몬 같은 검증되지 않은 사안들과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사업자의 사소한 표시위반 행위 등은 물론 소비자단체들이 자주 문제를 제기해온 장난감폭죽, 방향제, 식품포장용 랩, 전열기구 등을 둘러싸고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건의서는 내다봤다. 건의서는 특히 실제 피해의 수십,수백배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될 경우 당사자간 조정이 가능한 사안도 법정분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돼 사회적 소송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는 미국의 경우 지난 2002년 국가 전체적으로 GDP의 2.2%에 해당되는 2천330억달러(국민 1인당 809달러)가 소송비용으로 쓰였다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지난친 소송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도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서 "시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있는 문제를 소비자와 기업 당사자에게 맡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종 기업 소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배상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우량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소송 타깃이 되는 역차별이 빚어질 수도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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