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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폭우피해 중기 특례보증
입력2002-08-08 00:00:00
수정
2002.08.08 00:00:00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신보는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 한해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나 이미 받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또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특례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을 받고자하는 피해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 역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긴급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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