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보, 폭우피해 중기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신보는 특히 이번 특례보증에 한해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나 이미 받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또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특례보증을 취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을 받고자하는 피해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 역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긴급 수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