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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 청구해드려요"

제일銀 면허증소지자등 대상 대행서비스제일은행은 1일부터 운전면허 소지자나 자동차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분담금 환급청구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이미 납부된 도로교통 안전 분담금 중 미경과 분에 대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신청자에 한해 환급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환급청구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제일은행 전국 점포에 신청서를 내면 일정기간후 자동적으로 지정계좌에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환급액은 3,800원이며 사람에 따라 최저 50원에서 최고 2만2,95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환급액은 1,100억원이 넘는다. 제일은행 고객은 물론 다른 은행 고객이라도 환급 대상자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올해말까지 환급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제일은행은 오는 5월말까지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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