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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방지협 주내 구성/금융권 대부분 참여

◎부실징후업체 정상화 지원/진로그룹 첫 대상기업 될듯이르면 이번주중 은행뿐 아니라 증권, 종금, 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도 참여하는 「기업부도방지협약」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특정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도방지협의회를 구성하면 해당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중단된다. 협의회는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정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는 추가지원, 불가능한 경우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장철훈 조흥은행장 등 11개 시중은행 대표들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안」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6면> 은행권은 오는 18일 35개 전체 은행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협약안을 최종 확정한 뒤 2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전체 은행의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재벌) 중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의 요청에 의해 해당기업별로 구성되며 구성과 동시에 어음 및 수표의 교환회부가 중단된다. 한편 상업은행은 협약이 확정되는 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진로그룹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 부도방지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진로그룹은 조만간 1조2천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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