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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추적으로 다쳤다면 국가 배상해야"
입력2005-07-07 09:11:56
수정
2005.07.07 09:11:56
도주하던 범인이 과잉추적을 하던 경찰 순찰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민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민씨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추적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현지 도로 사정에 밝은 경찰로서는 막다른 도로 끝에서 범인이 감속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강도죄를 범한 민씨가 경찰의 계속된 정지명령에 불응한채 도주하다 사고를 자초한 잘못이 큰 만큼 경찰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2월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막다른 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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