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과잉추적으로 다쳤다면 국가 배상해야"

도주하던 범인이 과잉추적을 하던 경찰 순찰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된 민모(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민씨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 추적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현지 도로 사정에 밝은 경찰로서는 막다른 도로 끝에서 범인이 감속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강도죄를 범한 민씨가 경찰의 계속된 정지명령에 불응한채 도주하다 사고를 자초한 잘못이 큰 만큼 경찰의 과실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2월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막다른 도로에서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