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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2심도 무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고 명시한 만큼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다른 행정기관장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징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보사유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육감인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1개월 이내에 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당시 시국선언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고 법률자문을 구했던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유보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징계를 유보한 행위는 최종 징계권자의 책임감이나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직무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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