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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업 손배청구

피해신고센터 운영검찰이 불법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등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이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가주인, 일반 시민 등 제3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 물질ㆍ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김각영 대검 차장은 18일 오후 11시 30분 대검 차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파업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합법 파업은 적극 보호하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형사책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끝까지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전국 검찰청 단위로 서울 종로 등 시위가 많이 벌어지는 곳에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센터는 우선 서울지검에서 19일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이후 각급 지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서울 종로 등 시위 다발지역에서 이동신고센터를 설치, 검찰ㆍ법률구조공단 직원을 상주시킬 방침이다. 박종렬 대검 공안부장도 이날 오후 2시 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근대적인 불법집단행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특히 노조와 불법행동이나 책임자 처벌은 노사협상과 상관없이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와 관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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