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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 못한다

승차거부등 2년간 6번적발땐 면허 취소<br>11월28일 신규 취득자부터

오는 11월28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승차거부나 합승행위 등으로 2년간 6회 이상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외국인 전용, 심야 여성 전용 등 다양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신규로 받는 개인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기존처럼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잉공급된 개인택시의 수를 점차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대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불량 택시업체의 퇴출을 위해 벌점제를 도입하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을 부과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시 하루 1대당 2점이며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으면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이 5배로 가중 부과된다.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을 경우 역시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호출상담실과 통신설비 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입자로 두고 외국인 전용택시, 심야 여성 택시와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과잉 상태인 택시를 줄일 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감차 보상 대상과 재정지원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6월부터 경차택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택시 사업자들과 노조측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노조에 소속된 운전자들은 안전성과 불편함, 기존 택시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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