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으로로부터 인가 취소 조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0년 옵션 쇼크 당시 무리한 투자로 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20%에 미달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후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 금지, 신규 투자일임 계약 금지 등 부분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올해 6월말까지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112억원)수준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으나 와이즈에셋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국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펀드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으며 펀드의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해 감독하고 이 회사가 운용햇던 머니마켓펀드(MMF) 1개의 신탁계약에 대해서는 인계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가 약 3만명에 달해 수익자총회의 의사정족수 확보가 어려워 투자자 스스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계명령 대상 이외의 펀드는 투자자 의사에 따라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며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모펀드도 정리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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