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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위법성 드러나 제재할것"

공정위, 의류 생산연도 허위표시…이랜드 "2년전 끝난 사안"

"이랜드 위법성 드러나 제재할것" 공정위, 의류 생산연도 허위표시…이랜드 "2년전 끝난 사안"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랜드의 의류 생산연도 허위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3일 "의류 생산연도를 허위표시한 이랜드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마친 결과 위법성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랜드에 대해 시정조치ㆍ신문공표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심사에 대해 "사전심사의 경우 해당 품목에만 한정돼 적용될 뿐 다른 품목에는 확대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이월된 청바지 상품에 대해 추가로 가공처리 과정을 거친 뒤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공처리를 통해 모양ㆍ색상ㆍ질감 등이 바뀐다면 무방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지만 이랜드는 청바지 이외 점퍼ㆍ니트 등의 600여가지 의류 상품에 대해 신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했던 것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 임직원 징계ㆍ사과광고ㆍ물건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도 최근이 아닌 지난해부터 이뤄져 현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ㆍ언론공표 등의 제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5/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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